승진 차별 토론회 '유리천장을 깨는 작은 공' 참가 신청서(선착순 36명)
2023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진 차별 관련 2건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 1호 사건은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여성노동자에게 승진 기회를 배제한 건으로 중앙노동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승진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간접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2호 사건은 남성은 '영업관리직', 여성은 '영업지원직'으로 구분하며,  여성이 담당하는 영업지원직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매출점유율’, ‘채권점유율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은 승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직무 평가에서 남성보다 점수가 더 높거나 같았지만 차별적 승진 기준에 의해 승진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성별분업 가치관에 기초해 여성=지원업무, 남성=중요업무에 배치하고 여성의 직무가치를 평가절하 하여 차별한 전형적인 승진차별 사례입니다. 중노위는 직접적인 차별규정은 없지만 여성들이 충족할 수 없는 승진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승진에 있어 여성들을 차별한 간접차별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구제신청이 가능해 진 이후로 승진 차별은 겨우 2개의 사건이 인정되었습니다. 성차별이 발생해도 재직 중에 있는 여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차별 관련 판례가 극히 적은 것이 현실이어서 2개의 판례도 굉장히 소중한 결과입니다.
성차별은 개인의 구제신청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2호 사건을 지원한 서울여성노동자회와 전북여성노동자회는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승진 차별의 현실을 들여다 보고 성차별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선착순 36명만 참가 신청 받습니다.

  • 토론회 개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 유리천장을 깨는 작은 공' - 2023년 중앙노동위원회 승진차별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 : 신상아_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 발제 1. 무엇이 차별인가라는 질문_유선경 공인노무사(노동법률센터 도토리)
  • 발제 2. 남녀고용평등법상 승진 차별 사례와 쟁점_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토론 1.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 토론 2. 구미영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3. 김난주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1. 승진차별 구제신청 당사자 발언 대독_박은진(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 질의 및 응답
  • 일시 : 2024년 3월 5일(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 주최 : 서울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 지원 :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 문의 :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02-3141-3011, equali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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